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48세) 와 2016. 4. 22. 재혼한 부부 관계에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C( 여, 26세) 과 피해자 D( 여, 23세) 는 피해자 B의 친딸이다.
1. 2016. 8.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10. 15:00 경 경주 E 맨션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함께 마실 것을 권하였다가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작은 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만 5천원 상당의 선풍기 1대를 바닥에 집어 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2. 2016. 8. 27.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27. 19:30 경 위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그 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5만원 상당의 선풍기 1대를 바닥에 집어 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그 곳 거실에서 모친 인 위 B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 피해자 D에게 다가가 냉장고에 보관 중이 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소주병을 던지려는 시늉을 하면서 “ 좆같은 꼴 보지 말고 꺼져 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에 겁을 피해자들의 머리 위쪽을 향해 위 소주 병을 던져 깨트린 뒤, 재차 다른 소주병을 들고 와 피해자들을 향해 던져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 피해자 D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폭행 및 재물 손괴), 수사보고( 출동 당시 현장 상황 및 사진 첨부), 피의 자가 파손시킨 선풍기 (8.10.), 피의 자가 파손시킨 선풍기 (8.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366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