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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04.13 2021고정4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 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의 임대인이고, 피해 자가 위 주거지의 임대차계약 만기 일인 2020. 8. 21.까지 위 주거지에서 퇴거하지 않았다.

1. 2020. 8. 28. 자 모욕 피고인은 2020. 8. 28. 18:0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D 소재 ‘E ’에서 위 부동산을 운영하는 F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놈 아, 개새끼야, 내가 여기 뭐하러 올 꺼고, 개새끼, 씹할 놈, 호로 새끼, 도끼로 대가리 쪼아 뿔라, 내가 너를 죽여 삘 낀데 잘 살 줄 아나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20. 8. 31. 자 모욕 피고인은 2020. 8. 31. 10:30 경 피해자의 주거지 대문 앞에서, 공사 문제로 그 곳을 방문한 G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놈 아, 아직도 이사 안 가고 뭐하고 있는데, 씹할 놈 아, 개새끼야, 거지 새끼야, 와 이사 안가 노 개새끼야, 국가에서 쌀 주고, 돈 주고, 집도 주고 하니 빼때지가 쳐 불러 가지고 거지처럼 자빠져 배 때지만 실실 긁고 쳐 자빠져 있다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20. 9. 7. 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안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말하였음에도 잠겨 있지 아니한 대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 작은방 등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주거 침입),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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