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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8.29 2014고정44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처음부터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4. 3. 29. 23: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 D 노래주점에서 피해자 E(61세,여)에게 맥주 15병과 안주 2접시 그리고 유흥 도우미 봉사료 등 합계 220,000원 상당을 주문, 제공 받아 아무런 이유 없이 대금을 지불치 않고 편취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3. 30. 00: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 마산동부경찰서 G파출소에서 전1항의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피해자인 경위 H이 사건 경위에 대해 물어 본다는 이유로, “야이 개새끼야, 씹할놈아, I가 잘못 됐나”며 약40분간에 걸쳐 욕설을 하여 동료 경찰관과 전1항 피해자 E이 있는 곳에서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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