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4.02 2013고정72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10. 17. 03: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이 거주하고 있는 D실내포장마차에서, 포장마차에 술을 마시러 들어가기 위해 시정 장치된 식당 출입문을 수회에 걸쳐 두드렸으나 아무런 기척이 없자, 식당 부엌으로 통하는 시정 장치된 대문을 손으로 잡고 수회에 걸쳐 앞, 뒤로 잡아 당겨 대문에 부착된 시정 장치인 잠금고리가 손괴되어 문이 열리자 그 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식당 내부로 침입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2. 10. 17. 03:5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D실내포장마차 앞 노상에서, 경찰관인 마산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피해자인 경위 F, 경사 G에게 주거침입죄로 현행범인 체포된 이후 위 C, 피해자와 함께 112 순찰차에 탑승하여 위 C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내가 뭐 잘못했노. 야이 개새끼야. 와 나를 잡아가노. 그래 한번 보자. 이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인 위 F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