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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29 2013고정6575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10. 1. 00:43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노래주점” 내에서, 술값을 내지 않아 더 이상 노래를 틀어줄 수 없다는 이유로 위 노래주점의 업주와 시비되어 E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F과 피해자 순경 G이 현장 출동하여 신고 경위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던 중, 술을 마시던 불특정 다수인과 주점 업주가 보는 앞에서 피해자들에게 "씹할놈아, 개새끼야.“라는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주점을 나와 도로가에서 불상의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모자와 점퍼를 벗어 던지면서 피해자들에게 "야이 개새끼야 씹새끼야 내가 어떤 놈인지 아나 너희들 5공 때 똥파리들 아니가 개새끼야 오늘 한번 죽어 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담배를 사러간다는 피고인을 피해자 순경 G이 따라와 감시한다는 이유로 "와 이씹할 놈아 야이 씹할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모자와 점퍼를 집어던지고 "니 내랑 한번 뜨까 이 개새끼야."라며 위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면서 주먹으로 수회 치는 등 폭행하고, 피해자 경위 F이 인적사항을 요구하자 바로 인근 골목으로 도망가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체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경위 F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리는 것을 위 피해자가 잡자 오른 팔목부위를 긁고 꼬집는 등 폭행하는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첨부된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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