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3. 6. 3. 22: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마산동부경찰서 C지구대 내에서 이전 위 같은 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9세)이 운전하는 E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위 같은 구 석전동에 있는 마산역까지 가던 중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자신을 깨운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택시요금 6,000원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마산동부경찰서 C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관 5명이 보는 앞에서 택시비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 D(69세)에게 “야이 씹할놈아, 개새끼야, 왜.”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모욕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인 마산동부경찰서 C지구대 근무 경찰관 경사 F(46세)이 택시비를 주고 가라고 하면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것에 화가 나 택시기사 및 경찰관인 제1기동대 순경 G 등 6명이 보는 앞에서 “야이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