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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4309
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2. 17:40경 부산 부산진구 연지동에 있는 세동한신아파트 입구 앞 도로상에서, 인근 B유치원 통학 버스의 운전기사와 차량 운전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운전기사가 버스를 운전하여 이동할 때 버스 유리창을 잡고 따라가던 중 상해를 입었다면서 유치원 관계자를 압박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3. 8. 23. 13: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B유치원 사무실에서, 위 유치원 이사장인 피해자 D에게 윗옷을 걷어 올려 배에 있는 흉터를 보여 주며 “이 사건은 상해다. 이보다 작은 일도 합의금으로 150만 원은 주어야 한다. 조치를 안 해주면 월요일에 다시 와서 A4용지에 탄원서를 적어서 유치원 등하교시에 학부모들에게 전단지를 나누어 주겠다. 또 웃통을 벗고 유치원 정문에서 1인 시위를 할 것이다. 나는 한 달에 열흘은 쉬니까 1인 시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하여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미상의 합의금을 받아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회의를 통하여 결정하겠다면서 합의금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업무방해

가. 2013. 8.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3. 8. 27. 오후 피해자 E이 원장으로 재직 중인 위 B유치원 사무실로 찾아와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장구를 그곳에 있던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힘껏 두들겨 소음을 발생시킴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원아 보육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3. 8.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3. 8. 30. 15:00경 위 B유치원 앞마당에서 그곳에 있는 학부모들에게, 'B유치원 학부모님께 드리는 말씀, 여러분의 자녀가 안전하게 유치원에 다니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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