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8.10.24.원고와 B유치원 설립자 C 사이의 2018-520정직 3월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2. 8. C가 설립한 사립유치원인 B유치원(이하 ‘이 사건 유치원’이라 한다)의 원장으로 임용되어, 2018. 12. 30.까지 근무하였다.
나. 경기도교육청은 2017. 11. 30.부터 2017. 12. 13.까지 사이에 이 사건 유치원에 대하여 2017년 하반기 사립유치원 특정감사(이하 ‘이 사건 특정감사’라 한다)를 실시한 후 이 사건 유치원에 아래와 같은 감사결과를 통보하였다.
1. 사립유치원 연합회비 지급 부적정 -원고에 대한 경고처분 요구
2. 차입금 및 상환ㆍ반환금 운용 부적정 -원고에 대한 경고처분 요구
3. 교직원 근로계약 및 급여 업무 부적정 -원고에 대한 감봉(1월)처분 요구
4. 설립자를 사무실장 겸 영양사로 채용 후 급여 지급 부적정 등 -원고에 대한 감봉(1월)처분 요구
5. 유치원회계 업무 부적정(설립자에게 대금 지급) -원고에 대한 경고처분 요구
6. 결산업무 처리 부적정 -원고에 대한 감봉(1월)처분 요구
7. 스마트교육장비 등 구매 부적정 -원고에 대한 감봉(1월)처분 요구
8. 어학원 계좌 미제출 -원고에 대한 정직(1월)처분 요구
9. 설립자(원내 직급 원장) 채무 과다로 원 운영 불안정 초래 -원고에 대한 경고처분 요구 10. 유치원 교구 구비 부적정 -원고에 대한 감봉(1월)처분 요구 1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신고 등 -원고에 대한 경고처분 요구 12. 급식 운영 부적정 -원고에 대한 감봉(1월)처분 요구
다. C는 2018. 2. 14. 경기도교육청에 위 감사결과 중 순번 4, 7, 8, 9, 10항 감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의를 신청하였는데, 경기도교육청은 2018. 3. 26. 순번 4, 7, 8항 감사결과에 대한 재심의 신청은 기각하고, 순번 9항 감사결과에 대한 재심의 신청은 인용하여 원고에 대한 경고처분 요구를 취소하며, 순번 10항 감사결과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