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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14 2019노381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1)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8만 원이 E 학원 수업비용이라는 점을 학부모들에게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를 고지하지 않고 학부모들 로부터 8만 원을 지급 받았다고

인 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E 학원에서 숲체험수업 및 코 앤 코수업을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각 수업이 C 유치원이나 E 학원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인 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부 산지 역의 누리과정 학부모 부담금 평균이 약 14만 원이라는 점을 고려 하면, 설령 피고인이 학부모들에게 숲체험 및 코 앤 코수업이 E 학원의 수업이라는 점을 고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고

는 볼 수 없다.

4)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기망의 고의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소장변경에 따른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기존의 공소사실을 아래 변경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유치원’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경 위 C 유치원에서, 피해 자인 학부모 BY( 원아 : CL)에게 ‘ 유치원 비는 13만 원이고, 코 앤 코 음악수업과 숲체험 수업은 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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