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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5.16 2018고단25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4. 17:28경 부천시 C 앞 D 위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부천시청역 방면에서 상동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8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쏘나타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G(41세)가 운전하는 H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으며, 그 충격으로 다시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I(여, 65세)가 운전하는J 쏘렌토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위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치료일수 미상의 척수손상으로 인한 하반신 마비 등 중상해를, 위 쏘나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K(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부위 열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회전건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L 소유의 H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을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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