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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4 2014고단373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화성시 F 및 수원시 장안구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며, 피고인 B은 화성시 I에서 J이라는 상호로 고철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3. 10.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3. 14.에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1. 25.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3가 소재 수원세무서에서, 201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2012. 7. 1.부터 2012. 12. 31.까지 사이에 (주)리프트맥스로부터 270,097,6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내용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위 기간 동안 (주)한진스틸에 365,907,28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공급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같은 내용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13. 1.경 수원시로 H의 사업장을 옮긴 후 B에게 사업을 도와 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피고인 B은 J의 매출금액이 매입금액에 비해 너무 많게 되자 A에게 J의 매출ㆍ매입분을 H에서 매출ㆍ매입한 것처럼 신고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가.

그리하여 피고인 A은 2013. 7. 25.경 위 수원세무서에서, 2013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2013. 1. 1.부터 2013. 6. 30.까지 사이에 K 및 L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H이 L으로부터 71,006,550원의 재화를, K으로부터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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