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동구 C빌딩 303호에서 ㈜D, ㈜E, ㈜F 변경 전 상호'㈜G 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다.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기재 및 제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안 된다.
가. 피고인은 2011. 7. 25.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E이 ㈜D로부터 2011년 1기에 80,000,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같은 금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강동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25.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E이 ㈜D로부터 2011년 2기에 960,000,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같은 금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강동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 25.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D이 ㈜G로부터 2011년 2기에 940,800,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같은 금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강동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기재 및 제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안 된다.
가. 피고인은 2011. 7. 25.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D이 ㈜E에 2011년 1기에 80,000,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같은 금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강동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