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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02 2013고합7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 및 벌금 450,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 및 벌금 450,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10.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4.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3. 4.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8월을 선고받아 2013.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E의 전무이사이다.

피고인들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가액의 3~4%를 수수료로 받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1. 8. 2.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3가에 있는 수원세무서에서, 사실은 2011년 1기에 E이 F에 250,000,000원, G에 90,750,000원, H에 80,037,000원, 금산종합철강 주식회사에 50,886,000원, I에 66,825,000원, 상원건설산업 주식회사에 19,000,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고, E이 주식회사 J로부터 830,000,000원, 주식회사 K으로부터 88,650,000원, L으로부터 98,200,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와 같이 합계 557,498,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1년 1기)를 거짓으로 기재하고, 위와 같이 합계 716,853,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1년 1기)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 1.경 수원시 팔달구 M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사실은 2011. 6. 15.에 E이 해인철강 주식회사에 62,500,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6.경까지 5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837,793,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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