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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26 2014고단126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화성시 D 소재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사내이사로서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의약품 도ㆍ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1) 피고인은 2011. 7. 25.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99-1 소재 동수원세무서에서, B에 대한 2011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E약방으로부터 비겐크림톤 338,300,000원 상당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내용의 매입이 있었던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25.경 위 동수원세무서에서, B에 대한 2011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위 E약방으로부터 비겐크림톤 406,622,181원 상당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내용의 매입이 있었던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 25.경 위 동수원세무서에서, B에 대한 2011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위 E약방으로부터 비겐크림톤 546,875,455원 상당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내용의 매입이 있었던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부가가치세 포탈 1) 피고인은 2011. 7. 25.경 위 가의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위 E약방으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후 이를 제출하며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고, 그 시경 신고ㆍ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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