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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7.13 2015가단21938
예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5. 1. 22. 사망한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자녀들이고, 피고 C은 망인의 형이다.

나. 망인 소유의 여주시 E 대 660㎡에 관하여 2014. 5. 7. 매매를 원인으로 2014. 5. 7.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망인 소유의 G 전 375㎡에 관하여 2014. 5. 7. 매매를 원인으로 2014. 5. 21. H(F의 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위 E 토지 및 G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다.

망인은 2013. 10.경 알콜중독 및 치매증상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2015. 1.경 사망할 때까지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라.

피고는 F가 망인의 계좌에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입금한 1억 원 중 7,000만 원을 2014. 5. 7.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3,000만 원을 2014. 5. 26.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7, 8, 갑 제4, 8호증, 을나 제2호증의 1,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 C은 치매로 입원해 있는 망인의 의사무능력 상태를 이용하여 망인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하고 매매대금 1억 2,000만 원을 수령하였으므로, 피고 C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1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이 망인의 능서농협 계좌에서 위와 같이 1억 원을 인출할 때 망인은 의사무능력 상태였으므로 피고 C에게 예금 인출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할 수 없었는바, 피고 능서농협이 대리권 없는 피고 C에게 망인 소유의 예금 1억 원을 지급한 행위는 예금채무의 유효한 변제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 능서농협은 여전히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위 1억 원의 예금채무를 부담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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