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3. 00:00 경 부산 금정구 서 동로 173( 서 동 )에 있는 부산은행 금사공단 지점 앞 도로에서 친구와 대화 중이 던 사이로 지나갔다는 이유로 피해자 C(24 세 )으로부터 “ 마, 씹할 놈 아, 이리 와 봐라” 라는 욕설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상황 등), 현장사진, 수사보고(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중한 상해 (1 ,4 유형) [ 선고형의 결정] 피해 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뇌 지 주막하 출혈, 코뼈 및 안와 골절 등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욕을 하고 시비를 걸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설령 피해자가 그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폭행의 이유가 될 수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850만 원을 공탁한 점,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