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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106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5. 08:00 경 광주 동구 C 건설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피해자 D(37 세) 가 자신보다 나이가 어림에도 말을 함부로 하였다고

생각하고 시비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배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코뼈 패 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중한 상해 (1, 4 유형)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최근 20년 이상 범죄 전력 없이 생활해 오기는 했으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편이고 상해 부위 역시 위험성 높은 부위였던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 요소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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