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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6.17 2016고단54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4. 00:10 경 아산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19 세) 이 자신의 뺨을 때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위턱뼈, 코뼈, 안와 상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민성 훈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중한 상해 (1, 4 유형)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를 폭행하여 6 주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진료비를 부담하기도 하였고,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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