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0.26 2017고단182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 02:30 경 부산 수영구 민 락 수변로 109에 있는 수변공원에서 아는 여동생들인 B과 C가 피해자 D(24 세) 의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순간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3회, 무릎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 및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자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폭력을 행사하여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 및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강도 상해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양형기준] - 상해죄 : 폭력범죄 군, 일반적인 상해, 제 1 유형( 일반 상해)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