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7. 17:05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부평구 C 빌라 출입문 앞에서 택배기사인 피해자 D이 출입문 비밀번호를 임의로 누르고 출입하는 것을 보고 “ 네 가 뭔 데 남의 집 출입문 보안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오냐,
젊은 새끼가. ”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 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