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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3.30.선고 2016고단1235 판결
절도
사건

2016고단1235 절도

피고인

검사

박선영 ( 기소 ) , 신기용 ( 공판 )

판결선고

2017 . 3 . 30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 12 . 11 .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 2014 . 2 . 25 .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1 . 피고인은 2015 . 11 . 20 . 03 : 0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김○정이 운영하고 있는 ' C ' 에 이르러 ,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귀가한 사이 위 마트 정문에 설치된 천막 아래쪽을 들어 올린 다음 , 손을 집어넣어 그 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1 , 500원 상당의 워셔액 1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

2 . 피고인은 2015 . 11 . 22 . 04 : 32경부터 같은 날 04 : 36경 사이 , 위 C에 이르러 , 피해 자가 영업을 마치고 귀가한 사이 위 마트 정문에 설치된 천막 옆쪽 면을 미리 준비한

커터 칼로 절단한 후 손을 넣어 그 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4 , 000원 상당의 팔도 비빔 면 5개들이 1봉지 , 시가 4 , 000원 상당의 갓짜장 5개들이 1봉지 , 시가 4 , 000원 상당의 참깨라면 5개들이 1봉지 , 시가 4 , 000원 상당의 짜왕라면 5개들이 1봉지 등 시가 합계 16 , 000원 상당의 라면 4봉지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 각 D의 진술서

1 . 수사보고 ( 피해자 상대 수사 )

1 . 사진 ( 범행 장소 사진 ) , 사진 ( 피해품 사진 ) , 현장 CCTV 사진 ( 피의자 이동 동선에 설

치된 cctv 분석 사진 ) , 피의자 주거지 사진 ( 피해품 사진 촬영 )

1 .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 A ) , 수사보고 ( 동종 전력 확인 보고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 징역형 선택 )

1 . 누범가중

1 .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 피고인이 판시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동종 범죄인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 벌을 원하고 있는 점 ,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 부족한 점 , 피고인 에게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 피고인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후 종적을 감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 범행 동기 , 수단 및 결과 ,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 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절도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 이 정하기로 한다 .

판사

판사 송선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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