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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45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광역시 서구 D에 위치한 주식회사 E 이라는 폐기물수집 운반업을 운영하면서, E 소유의 F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압롤 박스를 옮기는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후방에 안전 예방을 위한 사람을 배치하는 등으로 후방 주시를 제대로 실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9. 08:40 경 광주 광역시 서구 D에 있는 E에서 후방에 안전 예방을 위한 사람을 배치하지 않은 채, 위 차량을 운행하여 24 톤 압롤박스를 뒤로 후진하던 중, 압롤 박스 뒤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G(64 세) 을 발견하지 못하여 암 롤 트럭 적재함에 부착된 바퀴로 피해자의 양 발을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 부 압궤 손상, 좌측 족 부 압궤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족부가 절단되는 불구에 이르게 되었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2016. 12. 2. 법률 제 14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조 제 2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G이 공소 제기 후인 2017. 12.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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