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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07 2018고정761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크레인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6. 16:00 경 김포시 C 소재 빌라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D(46 세 )를 위 크레인 차량의 고소작업 대에 탑승시켜 위 신축건물 4 층 베란다 난간을 설치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크레인을 조작하는 피고인은 작업자가 고소작업 대를 사용하여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할 경우 안전모, 안전 대 등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고, 추락 위험에 대비하여 작업 발판, 안전망, 안전 대의 부착설비 등을 설치하고, 작업자에게 안전한 작업방법에 대해 주지시키고, 작업자의 작업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고소작업 대를 정확히 작동하여 추락사고 등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자가 안전모, 안전 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게 하거나 안전한 작업방법에 대해 주지시키지 아니한 채 작업을 진행하고, 계속하여 작업 도중 크레인 차량과 고소작업 대를 연결하는 기둥이 3 층 난간 사이에 끼어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피해자 등 작업자를 고소작업 대에서 내리도록 한 다음 크레인을 조작하여야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작업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크레인을 조작함으로써 난간 사이에 끼어 있던 고소작업 대에 연결된 크레인 기둥이 빠져나오면서 고소작업 대가 갑작스럽게 움직이게 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약 6-7 미터 높이에서 바닥에 추락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 미 상의 족 근 관절 개방성 골절( 좌측), 족 근 괄 절 골절( 우 측), 압박성 골절( 요추 5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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