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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12 2019가단235145
손해배상(자)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16,165,788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1.부터 2021. 1. 1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C가 2014. 8. 11. 13:40 D 화물차( 이하 ‘ 이 사건 화물차’ )를 운전하여 경기도 가평군 청 평면 삼회 리 야밀 고개 합숙 간 199 전주 앞 내리막길을 양 평에서 가평 방향으로 진행 중 도로 우측 벽면을 충격하는 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가 발생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우측 족 관절 내 복사 골절 및 족부 주상 골 골절, 좌측 족 관절 양복사 골절, 우측 전 완부 다발성 피하 이 물, 우측 족 부 압궤 손상 등을 입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화물차 소유자인 E 주식회사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 을 제 2 내지 6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화물차에 관한 공제사업 자인 피고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3 조, 제 10 조, 상법 제 724조 제 2 항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부상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C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원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제공하였고, 원고는 동승자로서 C에게 이삿짐을 정량을 실었는지, 제동장치가 작동하는지 주의를 촉구할 의무를 소홀히 하였으므로 호의 동승 및 안전 운전 촉구의무 위반에 따라 책임이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차량의 운 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허락하고 동승자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그 제공을 받은 경우, 운행의 목적, 동승자와 운행 자의 인적 관계, 그가 차에 동승한 경위, 특히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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