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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9.12 2016고단451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간판 및 광고물을 제작, 설치하는 C를 운영하는 사업주로 소속 근로자의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보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31. 17:00 경 충남 예산군 D 빌딩 높이 21 미터의 외벽에 달 비계를 이용하여 피해자 E 등과 현수막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 장 구인 안전모 등을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고, 달비계를 설치하는 경우 꼬임이 끊어지거나 심하게 손상 또는 부식된 로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 대 및 구명줄을 설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사용으로 꼬임에 절 상이 발생하고 심하게 손상된 섬유 로프를 달 비계에 사용하고, 안전 대 및 구명줄을 설치하지 않고 작업을 하도록 하여 위 로프가 끊어지면서 피해 자가 위 달비계에서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3. 31. 17:43 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금오대로 94에 있는 예산종합병원에서 뇌 손상, 두개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 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현장사진, 사망 진단서, 재해 조사 의견서,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산업안전 보건법 제 66조의 2, 제 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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