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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6.15 2016고단286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860』

1. 2016 형제 30876 사건 피고인은 2016. 11. 20. 17:00 경 안성시 중앙로 246에 있는 이 마트 앞 노상에서, 여자가 난동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성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H이 행패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피고인에게 경범죄 처벌법위반 혐의로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발부하자 화를 내며, I 등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 야 씨 발 새끼야, 이거 니가 내라, 이 씨 발 놈 아” 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16 형제 31329 사건

가. 모욕 피고인은 2016. 11. 27. 20:00 경 평택시 J에 있는 K 안전센터에 찾아가, 구급 대원이 이전에 자신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 시키려 한 사실이 있다며 소란을 피웠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L 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장 M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N 등 소방관 약 5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 이 씨 부 랄 새끼야, 씨 발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 시경 위와 같은 모욕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평택경찰서 L 파출 소로 인치되었고, 그 곳에서 저항하던 중 피고인을 의자에 앉히는 위 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장 M( 여, 24세) 의 정강이를 발로 1회 걷어 차 범죄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2016 형제 32817호 사건 피고인은 2016. 12. 2. 19:30 경 안성시 O에 있는 피해자 C( 여, 49세) 가 운영하는 화장품 매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종업원인 P에게 큰 리로 욕을 하고 같은 날 19:50 경까지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는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고, 시가 42,000원 상당의 영양 크림과 시가 22,000원 상당의 물품 바구니를 집어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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