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5.12 2017고단87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2. 03:30 경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장항동 763 번지 우리은행 호수 지점 앞길에서, 택시기사와 시비가 되어 택시 앞바퀴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일산 동부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C이 택시기사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 야, 이 씨 발 새끼야. 니들이 뭔 데 그러냐
이 좆같은 새끼들아! 야, 이 씨 발. 짭새! 좆같네.
야, 이 씨 발 새끼야! 니가 뭔 데 씨 발 놈아! 이리 와 봐! ”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고, 피해 자로부터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밀치고,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 유지 업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등으로 인한 2회의 이종 벌금형 처벌 전력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