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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18 2017고단122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2015. 5. 18. 대전지방법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9.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2.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충남 금산군 F에서 축사 냉, 난방기를 제조, 판매하는 주식회사 G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위 G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충청남도와 금산군이 축사환경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H 지원사업 ’에서 보조사업자로 선정되는 돈사 운영자가 열교환시설을 구입하여 설치하는 비용 중에서 일정 비율 (40-50%) 의 금액을 스스로 부담( 이하, ‘ 자 부담금’ 이라고 한다)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나머지 사업비를 도비, 군비 등 지방 보조금으로 보조해 주기로 한 점을 악용하여, 돈사 운영자들이 자 부담금을 전혀 부담하지 않거나, 보조금 지급 요건에 미달하는 금액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요건에 맞는 자 부담금을 전액 납부한 것처럼 허위의 금융거래 내역, 허위의 견적서 등을 만드는 방법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속여 보조금을 받아내기로 돈 사 운영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4. 경 충남 예산읍에 있는 예산 군청에서, 사실은 피고인들이 돈사 운영자인 I의 농장에서 열교환기를 설치하는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I 이 자 부담금 300만원을 지출하였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종료 이후 피해자 예산군에게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면서 마치 I 이 자 부담금 600만원을 포함한 사업비 1,500만원을 지출한 것처럼 허위의 견적서, 무통장 입금 증 등 자료를 그 곳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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