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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07.21 2017고단141
사기
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E 영농조합법인은 작물 개발 및 생산,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고, F(2016. 1. 29. 사망) 은 위 법인의 전 대표이사,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이사이고, 피고인 B은 경남 거창군 G에서 ‘H’ 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영농조합법인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자 부담금을 우선 이행한 경우 피해자 거창군으로부터 소규모 유통시설 지원사업에 따른 농산물 집하 장 및 선 별장 건설 보조금 283,002,000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사실은 188,668,000원 상당의 자 부담금을 우선이 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공사대금을 부풀려 보조금을 지급 받은 후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건축물을 사업 목적에 맞게 집하 장 및 선 별장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창고로 유상 임대하거나 개인적인 주거지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보조금 지급 요건을 모두 갖춘 것처럼 허위의 금융거래자료 및 세금 계산서 등을 만들어 소규모 유통시설 지원사업 보조금을 신청하여 보조금을 지급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F은 건축물 부지를 제공한 지인 I에게 ‘ 우선이 행해야 할 자부담 공사대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주면 공사대금을 지급한 후 향후 보조금이 입금되면 그 돈으로 변제하겠다’ 고 말하여 I로부터 2013. 4. 19. 6,374,720원, 2013. 6. 13. 50,000,000원을 차용하여 그 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함으로써 마치 E 영농조합법인에서 자 부담금을 우선 이행한 것처럼 금융자료를 만들고, F과 피고인 A은 2013. 11. 경 H을 운영하는 피고인 B을 찾아가 “ 직영으로 건축공사를 하였는데 보조금을 지급 받기에 공사금액이 부족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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