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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03.28 2012노740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가 체포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서 피고인에게 중상을 입힐 정도로 심한 폭력을 가해오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엉겁결에 주위에 있던 쇠파이프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게 한 것으로, 이런 피고인의 행위는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거나 피해자의 체포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폭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강도상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3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절도현장에서 발각되어 도주하다가 넘어졌고 뒤따라온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피고인을 잡아 누르려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점, 피해자도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고인을 폭행한 점, 그런 다음 피고인이 안경이 떨어졌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이를 주워주려고 하는 사이에 피해자를 밀치며 계속하여 도망간 점, 피해자가 계속 잡으려 따라오자 피고인이 그곳에 있던 쇠파이프를 주워들고서 피해자를 향해 휘둘렸고 피해자가 쇠파이프를 뺏으려 하자 쇠파이프로 피해자를 폭행한 점, 피해자에게 쇠파이프를 빼앗기자 피고인이 재차 그곳에 있던 부엌칼을 주워들고서 피해자를 위협한 점, 그러는 동안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체포한 점, 위와 같이 피고인이 체포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우측 고막의 외상성 파열, 안검 및 눈 주위 영역의 좌상 등 상해를 입고, 피해자는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손 내측 측부인대 중수지관절 무지 부분 파열, 왼쪽 다리 타박상 등 상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주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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