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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13 2018가합5422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부터 2019. 6. 13.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2014. 8. 12.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B은 2016. 2. 29. 여수시 D 대 2376㎡, E 잡종지 820㎡, F 전 717㎡ 및 G 전 46㎡(이하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6. 6. 20.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H펜션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1,6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 기간을 2016. 6. 3.부터 2016. 10. 31.까지로 각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다가 2016. 8. 12.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들은 2016. 10. 31.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2,5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 기간을 2016. 6. 3.부터 2017. 6. 30.까지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사도급변경계약(이하 위 공사도급계약과 그 변경계약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최종 정산금액이 415,000,000원이라고 기재된 정산서(이하 ‘이 사건 정산서’라 하고, 위 금액을 이 사건 정산서상 최종 정산금액’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정산서 우측 하단에는 ‘2018. 1. 9. 정산금액: 370,000,000원’(이하 ‘이 사건 정산서상 정산금액’이라 한다)이라고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대표이사 I과 피고 B은 위와 같이 수기로 기재된 부분 아래에 각자 서명을 하였다.

바. 피고들은 2018. 1. 10.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대해 공사비 미수금 370,000,000원을 2018. 4. 30.까지 완불할 것을 확약하며, 미입금 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사. 한편 피고들은 2016. 8. 22.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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