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5.12 2016나720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1. 인정 사실”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본소 및 반소 청구의 요지 본소 청구의 요지 원고는 피고를 대리한 F에게 이 사건 각 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였다.

원고는 2014. 5.경 피고 또는 C에게 그때까지 공급한 물품 또는 용역과 물품 내역, 기지급금과 추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적힌 정산서(갑 제1호증, 갑 제7호증과 같다. 이하 ‘이 사건 정산서’라 한다)를 제시하여, C의 확인을 받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정산서에서 확인한 36,945,432원에서 그 이후 지급된 금액 22,7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4,245,432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반소 청구의 요지 C가 이 사건 정산서에 “6月 5日 1,000만 원 입금하겠음!”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한 것은 추후 F 등으로부터 정산금액을 확인한 뒤 이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그 결정을 유보하면서, 다만 원고의 사정을 감안하여 일단 이 사건 정산서상 금액 중 10,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의사에 의한 것이지 피고가 원고 주장의 정산금액을 전부 인정한 것은 아니다.

한편 이 사건 정산서상 금액 중 피고가 원고에 대해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원은 부가가치세 16,997,798원, 과태료 6,117,505원, 사업장이용료 9,000,000원, 합계 32,115,303원인데,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초과하여 38,7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 6,584,697원(= 38,700,000원 - 32,115,30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정산서 작성 당시 원,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정산서의 기재대로 정산합의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