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7.19 2016가단7499
공사대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75,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8.부터 2018. 7.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11. 14.경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파주시 E 지상의 모텔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위 모텔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계약금액 4억 7,3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주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D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골조(철근콘크리트)공사 부분을 하도급주었다.

나. 피고는 2013. 4.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미장, 조적, 방수공사를 공사금액 103,40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도급주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서는 ‘건설공사 납품 계약서’라는 제목으로 작성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의 계단은 원래 건물 외부 좌측에 폭 800mm 로 설계되었으나, 우측 800mm 폭으로 변경되었고, 내부 2층 복층을 3층 객실로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변경시공’이라 한다. 설계사무소와 감리에 의뢰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설계도면이 변경되었고 변경된 설계도면에 따라 이 사건 변경시공이 이루어졌다). 이 사건 공사는 2013. 8.경 변경된 설계도면에 따라 일응 완료되었다. 라.

파주시는 2013. 10. 24.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3층 옥상 부분이 숙박시설로 증축되어 있으며, 2층과 3층이 복층으로 설계되었으나 현재는 개별층으로 시공되어 3층 공간의 일부를 불법 증축시공한 상태이므로 이를 원상복구하라”는 취지의 위반건축물 자진시정 통보를 하였다.

마. 원고는 2014. 6. 20.경 F건물 1, 2동 정산서(을 제5호증의1)를 작성하여 피고와 정산에 관하여 협의를 하였다

(수기로 작성된 부분은 원고와 피고가 정산에 관하여 논의할 당시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그 이외의 부분은 원고가 작성하였다). 위 정산서에는 철근콘크리트 부분, 미장조적 부분, 철거계단개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