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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54956 판결
[부당이득][미간행]
판시사항

공유자 중 일부가 공유토지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는 경우, 특정 부분이 자기의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면적의 범위 내라도 다른 공유자들 중 지분은 있으나 사용·수익은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자에 대하여 배타적 사용·수익을 하고 있는 모든 공유자가 사용·수익을 하지 못하는 공유자의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하고 있는지 여부(적극)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원국 외 1인)

피고,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참진 담당변호사 이영동)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2. 6. 23. 선고 2020나6383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서울 중구 (주소 생략) 대 1,333.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7. 8.경부터 2017. 5.경까지(이하 ‘이 사건 청구기간’이라 한다) 원고 1은 13,222/253,200 지분을, 피고는 66,115/1,266,000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었고, 원고 2는 2007. 8.경부터 2010. 11. 30.까지는 13,222/253,200 지분을, 2010. 12. 1.부터 2017. 5.경까지는 19,833/253,200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었다.

나.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연와조 와즙 평가건 공장1동 1층 499.90㎡, 연와조 도단즙 평가건 공장1동 1층 218.18㎡ 및 연와조 와즙 평가건 창고1동 1층 20.56㎡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있었는데,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피고가 이 사건 건물 중 4/72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피고가 이 사건 건물 중 4/72 지분을 소유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들 공유지분에 관한 이 사건 토지 차임 상당액 중 피고의 이 사건 건물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것을 구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청구기간 중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4/72 지분을 소유하면서, 그 부지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그보다 적은 66,115/1,266,000 지분만을 소유함으로써 그 부족 지분인 0.003332(= 4/72 - 66,115/1,266,000, 소수점 일곱 번째 자리 이하 버림)만큼 원고들 공유지분에 관한 이 사건 토지의 차임 상당 금액을 부당이득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으므로( 민법 제263조 후단), 공유자 중 일부가 공유토지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비록 그 특정 부분이 자기의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면적의 범위 내라 할지라도 다른 공유자들 중 지분은 있으나 사용·수익은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배타적 사용·수익을 하고 있는 모든 공유자가 사용·수익을 하지 못하는 공유자의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1991. 9. 24. 선고 88다카33855 판결 ,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다42430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의 지분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토지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면적 범위를 초과하는 건물 지분뿐만 아니라 그 건물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토지 지분 부분 역시 다른 토지 공유자들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면적 범위를 초과하는 건물 지분에 관해서만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있다고 보아 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중 원고들의 토지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반환을 명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에서 정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다만 환송후 원심은 원고들이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 정당한 부당이득반환의 범위를 산정한 뒤, 피고의 상계항변 등이 이유 있는지에 관해 판단해 본 다음 결과적으로 원고들의 청구가 이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여 둔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박정화(주심) 김선수 오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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