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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8 2016가단20728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9,04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에 대하여는 2016. 3. 4.부터,...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 갑제 4호증의 1, 2, 갑 제5, 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89. 8. 10.부터 서울 강서구 D 대 240.6㎡ 지상에 연와조 세멘와즙 평가건 주택 건평 20평 건물(이하 ‘원고 주택’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고, 원고 주택에서 동남쪽으로 난 폭 3m 정도의 이면도로 맞은 편에 있는 서울 강서구 E 및 F 대지 지상에는 당초 연와조 스라브즙 평가건 주택 건평 75.97㎡, 지하실 5.22㎡와 연와조 세멘와즙 단층주택 67.24㎡가 있었다.

나. 피고들은 2015. 10. 2.과 같은 해 11. 20. 위 E 및 F 토지 및 각 지상 주택을 매수하여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2015. 11.경 위 각 주택을 철거한 다음 2016. 4. 12.경 위 토지 지상에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 6층 도시형 생활주택(단지형 다세대) 1동(이하 ‘피고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였다.

2. 원고의 주장 피고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이익 침해와 조망천공이익 침해가 발생하였고, 일조이익 침해로 인한 원고 주택의 가치하락액은 32,560,000원, 조망천공이익 침해로 인한 원고 주택의 가치하락액은 12,500,000원에 이르므로, 피고 건물의 소유자들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일조이익 침해와 조망천공이익 침해로 인한 재산적 손해로 원고 주택의 가치하락액 합계 45,060,000원과 위 재산적 손해배상과 별도로 지속적인 생활권 침해 등에 따른 위자료로 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가. 일조이익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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