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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5 2016가단1303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연와조 스레트즙 평가건 점포 76.26㎡ 중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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