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681,387원 및 그 중 34,992,458원에 대하여 2019. 7.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주 동구 D 대 125㎡ 중 592/1,940 지분을,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1,348/1,940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이다.
나. 피고는 1996. 3. 14.경 광주 동구 D 대 125㎡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5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광주 동구 E, F 토지 지상에 지하 3층, 지하 15층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고 1998. 7. 6.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0. 10. 26. 이 사건 토지 중 592/1,940 지분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G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위 지분을 낙찰받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이 사건 토지 부분에 대한 2010. 10. 26.부터 2019. 1. 25.까지의 임대료 별지2 임대료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17,556,402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감정인 H의 측량감정결과, 감정인 I의 임료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공유토지에 관하여 과반수지분권을 가진 자가 그 공유토지의 특정된 한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할 것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지만, 이 경우에 비록 그 특정한 부분이 자기의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면적의 범위 내라 할지라도 다른 공유자들 중 지분은 있으나 사용ㆍ수익은 전혀 하고 있지 아니함으로써 손해를 입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과반수 지분권자를 포함한 모든 사용ㆍ수익을 하고 있는 공유자가 그 자의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모든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76522,7653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