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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2.15 2017고단300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리 운전을 하는 자이다.

1. 순경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9. 5. 09:18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D에 있는 일산 서부 경찰서 E 지구대 주차장에서, 택시요금 지불을 거절하여 시비가 되어 위 지구대에 이르러 택시기사 F의 요청으로 위 E 지구대 소속 순경 C로부터 택시요금 지불을 권유 받자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민원업무를 처리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위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9. 5. 09:28 경 위 E 지구대 내에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위 E 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엉덩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민원업무를 처리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CCTV 캡 쳐 사진 자료( 증거 목록 순번 5,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제 2회 공판 기일에 이르러 자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의 각 피해 정도, 피고인에게 공무집행 방해죄 관련 처벌 전력이 없고, 폭력행위와 관련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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