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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4.15 2015고정136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시 승객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택시요금 시비 건으로 출동한 경찰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5. 4. 1. 20:50 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소재 모란 역 12번 출구 앞에서 택시요금 시비 신고( 신고번호 6714)를 받고 출동한 성남 중원 경찰서 B 지구대 2 팀 근무 피해자 경사 C으로부터 ㈜ 석 원 택시 산업 소속 D 택시기사인 E에 대한 요금 지불을 권유 받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 너 나랑 한번 뜰까 개새끼야 씨 발 놈 아” 라며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밀치며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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