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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13 2017고단363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7. 22. 03:10 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지구대 내에서 택시 기사 E과 요금 지불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위 E의 민원을 처리하는 서울 종 암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요금 지불을 권유 받자, 특별한 이유 없이 “ 씹 팔놈 개새끼” 등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22. 02:41 경 서울 노원구 G에 있는 H 나이트클럽 앞에서 피해자 E이 운행하는 I 영업용 택시에 승차 하여 같은 날 03:04 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지구대 앞에 이르기까지 약 7.3km 구간을 이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택시 요금 10,800원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택시요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39호( 무임승차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다액을 합산한 액수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 택시 운전사와 합의한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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