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12.07 2015고정365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4. 14:00경 군산시 B에 태양광발전기기를 설치하려 하였으나 인근 마을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을 진행할 수 없자 마을 주민들의 반대여론을 돌리기 위하여 마을 주민들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인들이 차량 및 경운기 등의 통행에 이용하는 육로에 1.5m 높이의 철제빔 2개를 길바닥에 설치하여 일반교통을 불통하게 함과 동시에 길 안쪽에 위치한 C축산(계사운영)을 운영하는 피해자 D이 주문한 사료 차량의 진입을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계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