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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7.29 2014노174
일반교통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도로는 적어도 2007년 이후로는 마을 주민들의 통행로로 이용되지 아니하다가, H으로부터 사용료를 받고 한시적으로 사용하게 한 것에 불과하여 형법 제185조의 육로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C, A이 공모하여 2013. 4. 초순경 강릉시 이하 불상지에서 이 사건 도로에 높이 1.95m, 길이 약 20m 가량의 철제 펜스를 설치하여 육로를 불통하게 하고, 피고인 C, B이 공모하여 2013. 6.경 도로에 포장된 시멘트를 약 2m 가량 부수고, 부서진 시멘트 덩이를 도로 위에 쌓아둠으로써 육로를 손괴하여 각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나.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도로는 1970년경부터 통행로로 사용되어 왔고, L이 공사 차량의 통행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종전 소유자인 F으로부터 매수한 바 있으며, 2003년경 포장공사를 한 점, 피고인들 측에서 이 사건 도로에 펜스를 설치하였으나, 피고인 A이 2012년경 H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고 공사 차량 등의 통행을 위하여 펜스를 제거하였고, 이후 마을주민들이 다시 통행하여 온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도로는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육로라고 판단하고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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