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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1.15 2013노1515
일반교통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구조물을 설치한 곳은 마을 사람들이 농로로 이용하던 육로에 해당하는 점, 위 구조물에 의하여 도로의 폭이 기존보다 좁아지게 된 점 등에 비추어 고소인 진술, 현장사진 등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교통방해의 범의로 구조물을 설치하였음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5. 20.경 충남 당진군 E에 있는 도로에서 위 도로(폭 4m) 중 폭 1.6m 구간에 벽돌을 둘러쌓은 후 그 안에 흙을 채워 넣는 방법으로 구조물(‘이 사건 구조물’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차량 등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이 사건 구조물이 설치되기 전부터 오랫동안 경운기, 트랙터, 1t 트럭 등이 통행하는 농로로 사용된 기존 도로가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이 피고인의 형 G 소유의 위 F에서 하는 광물 채굴 작업상의 필요에 따라 기존 도로에 옆에 있었던 산 일부를 깎아내어 평평하게 함으로써 기존 도로 옆으로 사실상 통행 가능한 부분이 더 생긴 점, ③ 그 후 피고인이 평평해진 위 부분에 블럭식 보강토 옹벽으로 이 사건 구조물을 설치한 점, ④ 이 사건 구조물이 설치된 후에 설치 전보다 통행 가능한 폭이 줄어들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승용차, 5t 트럭 등의 통행이 가능한 점, ⑤ 피고인이 광물을 채굴하기 전의 기존 도로 폭이 이 사건 구조물이 설치된 후의 도로 폭과 비슷한 점, ⑥ 고소인 측 이외에 대형 트럭을 사용하여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하는 자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고소인 측이 이 사건 도로 외에 다른 도로를 통하여 통행할 수 있었던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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