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2.08 2017고정180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전국 철도 노동조합 부산 고속열차 C 지부 소속 조합원으로 D 이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 내 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13. 경 부산 고속열차 C 사업소 직원들의 인터넷 공식 커뮤니티 인 “E” 채팅 방에서, 직장 동료인 F이 올린 “ 신규로 팀장 발령 나 신 여러분 부디 쪽 팔림을 아소서" 라는 글에 노동 조합법 제 43 조를 언급하며 ” 따라서 인사 발령자체가 무효이고 선 순위자가 있음에도 발령을 내 었기에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 하였습니다,

얼 씨구나

하고 덥석 미끼를 무는 불쌍한 사람들이네요

당신들이 양심이 있습니까

남의 밥그릇을 탐하는 자 그 욕심 때문에 망치 리 라“ 라는 등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1.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1 항에서 정한 ‘ 사람을 비방할 목적 ’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