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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0.19 2017노111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문자 메세지를 보낸 것에는 비방의 목적이 없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협력업체인 D 주식회사 내 ‘D 주식회사 노동조합’ 의 위원장이고, 피해자 E은 D 주식회사 내 ‘C 협력업체 노동조합’ 의 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17. 2. 13. 21: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자신이 속해 있는 D 주식회사 노동조합의 노조원 약 100명에게 피해자를 지칭하여 “ 사 측 관리자와 일본 여행을 떠나는 자. ”라고 기재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 자가 위 회사 간부들과 적절하지 못한 관계에 있어 노동조합위원장 직을 수행함에 있어 적합하지 않은 자 인양 비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법 제 70조 제 1, 2 항에서 정한 ‘ 사람을 비방할 목적 ’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ㆍ 형량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또 한 비방할 목적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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