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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4.02.20 2011가단229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평소 친분이 있던 D은 2009. 9. 7.경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고, 며칠 후에 원고에게 1억 원을 돌려주면서 돈의 구체적인 용도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단지 ‘내가 책임을 질 테니 그 돈을 피고 C의 통장에 넣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으며, 원고는 D을 믿고 그 돈을 피고 C의 계좌로 넣었다.

그런데 원고는 이후 피고 C이 그 돈을 피고 B에게 다시 넣어 준 사실과 D, 피고 C, 피고 B이 위 돈을 장뇌산삼특수단지 지정을 위한 로비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원고로부터 조달한 사실을 알게되었다. 만일 원고가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더라면 1억 원을 D에게 주거나 피고 C의 계좌로 주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D과 피고 C, 피고 B은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하여 1억 원을 받아갔으므로, 원고는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구한다.

나. 피고 B 주장의 요지 피고 B이 D의 지시에 따라 피고 C으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은 것은 맞으나, 피고 B은 D이 피고 B에게 보여 준 사업계획서를 보고 D의 지휘 하에 사업진행을 위해 업무를 추진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공무원을 상대로 로비를 하거나 D 등과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다. 피고 C 주장의 요지 피고 C이 피고 B의 어머니 통장으로 1억 원을 입금한 것은 원고의 아들인 소외 E의 부탁에 의한 것이고, 피고 C이 원고 주장과 같이 공무원을 상대로 로비를 하거나 D, 피고 B과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갑 제2호증(형사판결문)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돈 1억 원이 2009. 9. 14.경 피고 C을 거쳐 피고 B의 어머니 F의 농협계좌(G)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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