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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16 2013고단33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2. 4. 13.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안산시 단원구 E건물 B-214 F 회사 사무실에서 “2,000만 원을 주면 국민은행 역삼역지점 지점장에게 로비를 하여 9억 원 상당의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국민은행 역삼역지점 지정잠에게 로비를 한 사실도 없고, 로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국민은행 발행의 9억 원 상당 지급보증서를 발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보증서 발급 비용 명목으로 2012. 4. 13. 1,000만 원, 2012. 4. 16. 400만 원, 2012. 5. 1. 60만 원 합계 1,46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이행각서, 인감증명서, 영수증 사본, 발급의향서, 각서, 현금보관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실형 포함) 수회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은행지점장에게 로비하겠다고 기망한 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으며 수사 시부터 합의 직전이라고 하면서 피해회복한 바 없는 점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액, 이 사건 범행의 동기ㆍ경위, 수단ㆍ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일반사기 제1유형 기본영역 : 6월~1년6월]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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