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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06 2017가단21480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8,700만 원, 피고 D은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금원 중 2,200만 원 및 각 이에...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피고들은 교도소에서 복역 중 알게 되었는데, 피고 D은 인삼포 주인 행세를 하고, 피고 B는 인삼포 매매를 중개하는 사람으로 역할을 분담한 후, 아무런 권한 없이 제천시 E 및 F 소재 G 소유의 인삼포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 B는 2017. 3. 10.경 원고에게 ‘제천시 E 및 F에 내가 농사를 지어준 좋은 인삼포가 있는데 구경해 보겠느냐’고 연락을 하여 원고를 위 장소로 데리고 가 구경을 시킨 후, ‘D이라는 사람의 인삼포인데, 그의 어머니 H가 돈을 대줘서 D이 이 인삼포를 샀고, 나한테 인삼 농사를 짓고 관리를 해달라고 하여 내가 기른 인삼이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원고와 며칠 후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피고들은 2017. 3. 14. 11:00경 대전 동구 I에 있는 J 내에 있는 ‘K’ 커피숍에서, 피고 B는 원고에게 피고 D을 위 인삼포 주인으로 소개를 하고, 피고 D은 ‘어머니로부터 돈을 받아 위 인삼포를 샀으니 매매대금은 어머니 계좌로 입금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인삼포 주인인 것처럼 행세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들은 위 인삼포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으므로 원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인삼포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와 매도인을 ‘D’, 매수인을 ‘원고, L’, 매매대금을 '115,000,000원'으로 하는 인삼포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원고로부터 2017. 3. 14.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 D의 모 H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억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그 후 피고들은 원고와 L로부터 1억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형사 재판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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