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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4.12 2018노1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는 피고인이 버스 운전을 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 피고인이 ㈜G 의 대표로 취임하는 것을 조건으로 C에게 1억 원을 빌려 준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돈을 받은 것이 아니다.

실제로 그 돈을 사용하고 차용증을 작성한 사람은 C 이고, 피해자도 C이 그 돈을 사채를 갚는 데 사용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이 인정한 사실 내지 사정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①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처음에는 C이 피해 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수사기록( 사경) 2권 제 38 쪽 참조], 피해자, C과 대질신문을 하는 과정에서는 피고인이 버스기사를 그만두고 광고 회사( 주식회사 G) 사장으로 일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해 자로부터 1억 원을 증여 받은 것 (2 억 원 중 1억 원은 증여이고, 1억 원은 대여라는 취지) 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수사기록( 사경) 1권 제 5 쪽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증여 주장을 유지하다가 당 심에 이르러서는 C이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빌려 달라고 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주식회사 G에 출근하는 것을 조건으로 C에게 1억 원을 빌려 준 것일 뿐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다시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1억 원을 지급 받은 경위에 관하여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고 있어 그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

② 피해자는 피고인 및 C을 고소할 당시부터 1억 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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