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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09 2015고정1028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자가용화물차 소유자이다.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03. 05. 11:00경 광주광역시 북구 오치동에서 위 차량에 이삿짐 화물을 싣고 광주광역시 광산구 C 원룸 204호까지 실어다주고 운임으로 200,000원을 받아 자가용화물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적발보고

1. 자동차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 제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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